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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요양, 위생 등 사회복지 관련법 다수개정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참조

우선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하면 지정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진입조건이 완화돼있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됐다. 또한 과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 인력 등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됐다. 복지부는 이를 6년마다 심사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요양기관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도 통과됐다. 이 법에서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와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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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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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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