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15억 증자가 해결책이 될까? 문제는 계속된다.

”자본금은 핵심 아니다““증자여력 있지만 폐업하겠다“

자본증자 시한 24일을 하루 앞두고 중아일보가 탐사특집 연속 기사들이 새삼 뇌리에 부각됨 은 기자만일까? 그 동안 기자가 10회에 걸쳐 피력해온 상조에 대한 예견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현실화 되고 있다. ‘상조는 재무구조가 전부가 아니다’ ‘증자 여력 있어도 안하고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것이다’ ‘알차게 운영해온 성실한 업체에게는 15억의 자본금이 의미가 없다’.폐업한 업체는 후불식으로 전환하여 기존 업체와 고객확보 경쟁에 들어설 것이다.“ ”상조회사가 무너지는 것은 재정이 아니라 윤리경영 의식의 부족에 있다.“ 등등 새삼 스럽게 가슴에 와 닿는다.

 

.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 것이 없고, 또 새로운 문제는 지금부터다15억 증자를 완료한 상조회사는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까? 15억이란 금액이 건전 재정의 키가 될 것인가? 어쩌면 사라져가는 군소 업체보다 더 큰 사건의 잠재요소가 될 수도 있다.  자본증액 못하는 상조회사 고객 2만여 명을 제외한 500여 만명의 상조 소비자들은 앞으로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또 지금부터다. 이들 상조회사들은 고객 불입금의 50%를 고스란히 적립해 둔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가 밝혔듯이 공제용 예치금 총액은 납입금 총액 5800억의 18%9124억이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가령 중형 상조회사 하나만 무너져도 피해보상하기에 빠듯한 금액이다. 물론 안심서비스나 장례이행보증제내상조 그대로로 갈아타라는 명목으로 공제적립금이 공제조합에서 급격히 빠져나가는 현상을 얼마간 방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어느 상조회사 고객이 어떤 이유로 모두 상조를 해지하고 공제금 환불을 일시에 신청하면 3일 내에 지불하여야 하는 법 규정에 의해 공제조합 통장은 일시에 텅텅 비게 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현행 공제제도가 얼마나 불완전한 시스템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나마 그런 공제조합 유지를 위해 상조회사, 나아가서는 고객의 추가 부담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피해보상용 적립금이 당연히 반영되었을 상조상품 가격은 불과 수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인상되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50% 보상을 위해 상조상품 가격 대폭 인상의 부담을 떠안는 형상이다.

 

모처럼 정착단계에 진입한 상조업이 앞으로 계속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가 완비된 이후에 상조업이 설립되고 성장하여야 하는 순서를 거꾸로 허허 벌판에 무분별하게 난립했다가 무책임하게 사라져 가는 상조업체들을 비난하기전에  신뢰를 배반당한 소비자들을 온전히 보듬어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관련 기사들  더보기  ☞


☞상조, 금융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육성해야


☞눈물의 호소에도 해지환불 못받은 고객


☞상조회사 등록취소 정책으로 혼란이 더 커질지도


☞법 따로 현실 따로, 이중 손해보는 소비자



참고로 중앙일보의 탐사 기획 중 주요기사 하나만 인용하기로 한다.

 

증자 여력 있지만 폐업하겠다.”,

"규모는 작지만 알차게 운영했는데"

 

자본금 요건 강화41개 업체 폐업 수순

 

오는 25일은 상조업계에서 운명의 날로 통한다. 상조회사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 기준액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등록 취소 뒤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는 의미다. 해당 업체에 가입한 고객들의 납입금 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자본금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은 상조업체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줄을 이으면서다. 규모가 크고 건실하게 운영되는 업체만 남겨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 20157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각 상조업체에게 준비기간을 준다는 명목으로 시행을 36개월 유예했다.

 

3년이 넘는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상당수의 업체는 여전히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 집계 결과 22일 기준 총 130여개 상조업체 중 41개가 증자에 실패했다. 이틀 안에 자본금을 15억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등록 취소 후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고객인 총 22100여명은 가입 고객에서 상조 피해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규모는 작지만 알차게 운영했는데

 

“10년 넘게 아무런 사고 없이 건실하게 운영했는데 자본금 15억원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부터 상조업체를 운영했던 김수용(가명)씨는 2017년 자진 폐업을 결정했다.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된 자본금 기준을 맞출 자신이 없어서다. 김씨가 운영한 회사는 대표적인 소규모 상조업체였다. 주변 지인들 위주로 영업을 해 알음알음 서비스에 가입하는 식이었다. 고객 납입금이 채 15억원이 안되는데 자본금을 15억원 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김씨는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린 것은 영세한 업체들은 싹 다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큰 규모의 업체라고 해서 다 건실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규모가 작다고 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 역시 아닌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객 납입금이 5000, 6000억 쌓인 회사의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자본금 15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영세한 곳은 경영 능력과 무관하게 15억 때문에 문을 닫아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책이라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회사 규모별로 자본금을 차등해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등록 취소 후 폐업관리 사각지대후불식으로 넘어갈 듯

 

증액할 여력은 되지만 안 하기로 한 곳도 있다. 중견 상조업체를 운영하는 주모씨로, 얼마 전 8년간의 회사 경영을 끝내고 폐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주씨는 고객 납입금을 추가로 넣으면 자본금 15억 만드는 일이야 어렵지 않지만 회사 입장에선 그만큼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동성이 부족해진다상조 서비스 제공만으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고객 납입금을 활용해 수익을 내야 하는데 자본금 때문에 돈이 묶이느니 폐업하는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해 폐업한 업체 대부분은 대형 상조업체에 인수되거나 후불식 상조업체로 업태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정위에선 선불식 상조업체만 관리할 뿐 후불식 업체의 경우 자본금 기준 등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선불식 상조업체는 매달 일정 금액의 납입금을 받아 회사를 운영한 뒤 가입 고객이 사망할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후불식 상조업체는 적립금을 받지 않은 채 계약을 맺고 고객이 사망할 경우 일시불로 돈을 지불하는 형태다. 돈을 언제 지불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상조업체지만,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의존하는 공정위의 특성상 후불식 업체의 경영과 영업에 대해선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다.

.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