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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불공정행위 장례업체 과징금 대폭 상향

장례식장,봉안당·묘지업체 등 영업정지 대신 최대2억원

장사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장례식장과 봉안·묘지·화장시설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현재 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높아진다.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장사시설이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하루 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해 산정한다. 그러나 일일 과징금 기준이 매출액 4000만원 이하일 경우 9300원, 10억원 이상일 경우 16만4000원을 부과해야 하며, 상한액도 최대 3000만원까지만 내면 돼 징벌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183일(약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도 3000만원만 납부하면 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전면 정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간 매출이 1억원 이하인 시설은 하루당 과징금이 2만3000원이며, 매출 50억원 이상인 시설은 하루 1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만약 연간 매출이 50억원 이상인 시설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내게 될 경우 총 1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례식장 설치자 또는 영업자가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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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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