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 업계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첨생법)' 본회의 통과 소식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첨생법 통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이 발전하고, 의약품 안전성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 등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첨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 최초 발의된 이후 3년 만이다.
바이오 업계는 오랫동안 첨생법 법제화를 기다린 만큼 이를 크게 반겼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제약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통과된 첨생법은 바이오의약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적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며 "제조·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안전성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기업들을 주요 회원사로 둔 한국바이오협회(이하 바이오협회)도 첨생법이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