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조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 확정 시행

공정위, 혜택 빌미로 고객 빼오는 상조업체 막는 등 세부 사항 포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상조업계의 다양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사례를 제시하는 등 위반 행위 사례를 신설 ‧ 개정하여,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첨부문서 ☞]


< 개정 내용 요약 >
▶ 부당 고객 유인 행위 금지 관련 예시 개정

▶ 중요 정보를 변경할 때, 통지 의무 관련 예시 신설

▶ 만기 환급금에 대한 설명 예시 신설

▶ 상조회사 계약을 해제할 때, 도달주의가 원칙임을 설명하는 예시 신설

▶ 상조 보험 관련 예시 개정

주요 내용

 

가. 부당 고객 유인 행위 금지 관련 예시 개정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폭넓게 추가했다. 여기서 선불식 할부거래 범주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선불식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 상품의 거래가 해당된다. 또 부당 고객유인이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정 전에는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 만  제시했으나, 개정 후에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나. 중요 정보를 변경할 때, 통지 의무 관련 예시 신설

상조회사의 상호, 주소 또는 전화번호, 지급 의무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등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상조회사들이 놓치기 쉬운 사례들이 있어,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상조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피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것과 동일하므로 피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 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함을 명시했다.


다.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절차 관련 예시 신설

상조회사가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할 때, 절차에 관한 예시를 신설했다. 할부거래법 제26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를 소비자의 계약 해제보다 엄격하게 규정했으며, 민법 제111조를  준용하여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을 ‘언제든지’, ‘즉시’ 해제할 수 있음에 반해, 상조회사는 ‘소비자의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한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회사들을 적발 ‧ 조치했으나,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상조회사 계약을 해제할 때, 도달주의 원칙을 다시 설명하고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했다. 또한, 행정예고 및 관계 기관 의견 조회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중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소비자원은 상조회사의 계약을 해제할 때, 최고(催告) 의사 표시 뿐 아니라 계약 해제 의사 표시까지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의견이 의사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고 판단했다.

 

 

라. 기타 예시 신설 ‧ 개정

그 밖에 만기 환급금 지급액 및 지급 시점 등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을 설명는 예시를 신설하고, 할부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보험도 이해하기 쉽게 개정했다.

 

 기대 효과· 향후 계획

* 기대 효과 : 이번 개정으로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상조회사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 계획 : 개정사항을 상조회사에 홍보하여 지침 준수를 유도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상조소비자보호지침개정안 #고객빼오는상조업체 #부당상조고객유인행위 #중요상조약관변경 #상조계약해제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