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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 동영상의 경우는 ?

최근 자녀 간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유언장 작성을 둘러싼 오해가 여전히 많다. 우선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유언장은 딱 한 장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령 부모님이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자. 대부분 장남이 그 재산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언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즉 유언자가 오늘은 장남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작성했어도 마음이 바뀌어서 다음 날 차남에게 재산을 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작성한다면, 기존 유언은 무효가 되고 재산은 차남 것이 되는 것이다. 유언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 장남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유언은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며, 최신 유언이 무조건 앞선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다.


또 컴퓨터 타자로 작성한 유언이 유효한 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다. 민법이 허용하고 있는 유언 방식은 크게 5가지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것이다. 5가지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작성해 출력한 유언은 자필로 쓴 것도 아니고,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법에서 정한 유언 방법이 아니므로 무효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은 어떨까. 민법에 의하면 스마트폰 유언장은 녹음에 의한 유언의 범주에 속하므로, 법에서 요구하는 녹음 유언의 요건(이름, 날짜 구술, 증인 등)을 갖췄다면 유효할 것이다.


재산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다. 만약 배우자의 낭비벽이 심하거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엔 상속인들이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염려되어 재산 분할을 일정 기간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일단 이런 경우 5년 한도 내에서 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상 유언자는 5년 이내 기간에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하라고 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법으로 허용하는 사항 이외의 것을 유언장에 남긴다고 해도 유언으로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리산에 묻어달라'는 것은 유언자의 희망 사항이기는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유언장 항목은 아니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방효석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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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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