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7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으로 판사 출신인 김선혜(59·사법연수원 14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세월호 특위 상임위원으로, 이상철(56·14기) 법무법인 유원 대표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지명하면서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세월호 특위 위원 17명 전원의 선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특위 위원 17명 중 법률가가 무려 14명이나 포함됐다<표 참조>.
여야 합의에 따라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한 상임위원인 이석태(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상임위원인 조대환(58·13기)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상임위원인 권영빈(48·31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특위 내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세월호 특위는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특위에는 사고의 진상 조사와 사고 책임자에 대해 고발 및 수사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특위는 수사권은 없지만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경우 특검보가 위원회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게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여야가 추천한 위원 10명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위원들에 대한 대통령 임명과 위원회 직원 모집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로 특위가 가동되는 시점은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이석태 특위 위원장 내정자는 "약간의 업무 공백은 불가피하지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