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돌입한 막판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유성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는 24일 국회에서 세월호 배·보상 TF(태스크포스)를 열어 피해 구제법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범위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고 특별위로금 형태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등 앞선 사례에서도 배상금 이외에 '+α' 형태의 위로금 지급의 선례가 있었던 만큼 배상과 위로금을 모두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위로금을 국비로 충당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간 다소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지원해야 하는 위로금이 추계가 되지 않는 만큼 성금 이외에 부족분은 국비로 줘야 한다는 보고 있지만 여당은 국비로 지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위로금을 국비로 줘야 한다는 것인데 보상법 체계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손해배상으로 법적 책임을 다 지고 위로금을 또 주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돈을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지급하고 나면 그 것은 국민 재산권 침해"라며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 큰 만큼 추가 보상이 모자랄 경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위로금이 모자라면 국비로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번 참사에서 국가가 잘못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배상금 외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할 필요성은 자명한 일"이라며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를 제외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를 이뤘다. 일단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배·보상심의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으며 이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 액수를 정하게 했다. 또 국립트라우마센터 건설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설립하되, 운영은 중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고 5·18 민주항쟁과 천안함 사건 등 전례에 따라 세월호 참사도 기념 재단 등을 건설하는데 일정부분 공감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여야는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한 만큼 배·보상 문제도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거의 합의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며칠 내로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