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나무나 화초 아래에 묻은 자연장의 사례. 앞으로 교정기관 수용자의 미연고 시신도 화장 후 자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정기관 수용자가 사망한 뒤 시신을 인수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지금까지는 임시 매장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화장(火葬)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우리 장묘문화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용자가 사망한 뒤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로 매장하는 대신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할 수 있게 된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자연장(自然葬)도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래의 장례 문화에 부응하고, 임시 매장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20일까지 법무부 교정기획과에 이메일(byitself@korea.kr)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02)2110-3805
동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봉안당에 안치되었던 시신(유골) 뿐 아니라 무연고 시신도 자연장으로 처리될 길이 열려 무연고 묘지 관리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관련 법조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무연고 시신 매장 방법 등 개선(안 제148조부터 제150조까지 개정)
1) 수용자의 사망 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 매장을 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매장 방법 외에도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연장(自然葬)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래의 장례 문화에 부응하고 임시 매장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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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제3항 중 "인도(引渡), 화장, 임시"를 "인도, 화장, 임시 매장, 집단"으로, "합장"을 "자연장"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임시 매장하여야"를 "봉안하여야"로, “임시 매장 후”를 “봉안 후”로, "합장"을 "자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28조 제3항 및 이 영 제149조 제1항에 따라 유골을 집단 매장 또는 자연장한 후에는 누구든지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14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0조제1항 중 "매장"을 "매장하거나 봉안"으로, "사망자의"를 "사망자의 성명을 적은 표지를 비치하고, 별도의 장부에"로, "적은 표지를 세워야"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합장한 경우에는 합장"을 "집단 매장한 경우에는 집단 매장"으로, "합장부"를 "집단매장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