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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 의원 '공동묘지경관혁신법' 발의, '우선적용' 주목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 을)은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공동묘지경관혁신법'을 20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는 “새로운 장지 확산을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들을 재구성하여 신규 장례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기존의 집단묘지를 추모시설, 도시 숲, 공원, 문화시설 등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해 유족들도 공감하고, 지역 주민들도 일말의 거리낌 없이 산책하고, 묘지와 주거지가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생활공간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 의하면 국립묘지를 제외한 공설묘지·법인묘지·기타 공동묘지 등을 집단묘지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업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공설묘지 내 분묘의 경우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 사업구역 내의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에 안치할 수도 있다. 단 장사법 상 보존묘지나 보존분묘는 제외된다. 또한 분묘 연고자의 의사를 고려해 이장을 원하는 경우 이장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고 다른 묘지로의 안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묘지 실태조사 소요비용, 경관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연구조사비용, 경관개선 사업비용, 경관조화형 집단묘지의 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또한 조례로 정해 경관조화형 집단묘지 관리·운영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법인묘지의 경우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 법인묘지 관리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자체가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묘지 및 종중묘지와 문중묘지는 자구적으로 경관개선을 하는 경우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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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은 "한정된 국토자원 속에서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는 묘지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조상을 찾는 정신문화를 더욱 숭고하게 발전시키면서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가장 아름다운 장례문화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공동묘지경관개선법안 발의에는 손혜원, 어기구, 박경미, 윤후덕, 서영교, 박명재, 송옥주, 정재호, 이찬열, 문미옥, 오제세, 김경협, 김상희, 권미혁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법안은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1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입법심사를 거치게 된다. [첨부문서 참조]



제안이유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묘지 면적은 280㎢가 넘고, 묘지의 수는 2,100만 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거면적의 1/3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 국토의 묘지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다행히 최근 법령의 개정으로 묘지 신설이 까다로워지고 화장?수목장 등 장묘문화도 변화하고 있어 묘지 수 증가는 주춤해졌지만, 종래에 조성된 묘지 풍경은 여전히 별다른 변화 없이 존속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자연장?수목장 등이 장려되고 활성화되고 있어 긍정적이기는 하나, 이 조차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전 국토의 묘지화를 변형적으로 가속화시키는 문제점을 여전히 내재하고 있음.
새로운 장지의 추가는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들을 재구성하면서 그 안으로 신규 장례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해법이 필요하다 하겠음.
더불어, 기존의 집단묘지를 추모시설, 도시 숲, 공원, 문화시설 등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유족들도 공감하고, 지역 주민들도 일말의 거리낌 없이 산책하고, 묘지와 주거지가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생활공간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기존 집단묘지의 종합적?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근거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장례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집단묘지를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과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힐링의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상을 찾는 정신문화를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키면서도, 한정된 국토자원 속에서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는 저 많은 묘지들을 어떻게 아름다운 인문적 공간으로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진지한 고민과 성숙한 지혜를 모아야할 때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집단묘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경관개선을 통하여 추모공간과 생활문화공간 등을 조화롭게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장묘문화 확산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집단묘지 경관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집단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집단묘지 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경관개선사업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관개선사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사업구역 내의 분묘 중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에 사업구역 내의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에 안치하고,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묘지에서 경관개선을 추진하거나,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를 자연장지화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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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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