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국유림을 풀어 스위스나 독일처럼 저렴하고 질 좋은 수목장림(林)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화장한 유골을 나무에 뿌리는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합리적 가격의 수목장림이 거의 없어 값이 지나치게 높거나 조악하고 부실한 사설 수목장림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림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고령친화산업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자연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중 세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산림조합, LH(한국토지주택공사), 농업협동조합,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법인이 수목장림 같은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인의 경우 토지를 소유한 곳만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공법인은 자연장지 조성이 불가능한 셈인데 앞으로는 토지 주인이 허락하면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 공공법인도 조경이 우수한 국유림을 빌려 직접 수목장림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연장은 선진 장묘문화로, 공공법인들도 조성 주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수목장림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기로 한 것은 화장률이 80%를 넘어섰고, 2007년 자연장 허용 후 지난 10년 간 수목장을 원하는 사람이 급증한 데 비해 가격 부담은 적고 질은 높은 수목장림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5년 말 현재 50개의 수목장림 가운데 종중·문중·종교·개인 등 45개가 사설이고, 국립 수목장림은 경기 양평군의 ‘하늘숲 추모원’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선호하는 장묘방법으로 수목장 등 자연장을 꼽은 사람은 45.4%(2015년 통계청)나 되지만, 실제 자연장 비율은 12.7%(2014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그쳤다.
수목장림이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산림청이 충남 서천군에 두 번째 국립 수목장림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은 자연장지를 산책하는 곳, 여행 코스 중 하나로 본다’며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