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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유골 이장시 모든 유족 동의 필요"

국립묘지에 안장된 부친 유골을 선산으로 옮기기 위해 장남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다른 유족들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묘지 이장을 허가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 부친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2013년 12월 사망, 같은 달 이씨 동생의 신청으로 호국원에 안치됐다.  이후 이씨는 2016년 4월 "아버지는 생전에 선산에 매장되길 원했다"며 묘지 이장을 신청했지만, 호국원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때에는 제사주재자인 자신에게 망인의 유해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유골 등을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게 된다"며 "이장을 희망하지 않는 다른 유족들, 특히 배우자 등 차후 국립묘지에 합장이 예정된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장에 반대하는 다른 유족들의 이익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민법상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유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망인 유골 이장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법(私法)상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서 사안이 다르다"며 "공법(公法)인 국립묘지법에 따라 매장 유골의 관리·수호권을 취득한 국립묘지관리소장에 대한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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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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