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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병에 효자 없다, 노후간병보험 혜택 필요 -조연행 회장

최근 화재로 50명이 죽고 142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은 대부분 노환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이었다. 수명은 길어지고 노후질환 환자가 늘어나자 요양병원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요양병원에는 한 병실에 예닐곱 명의 70~80대 노인들이 병실마다 꽉 차 있었다. ‘치매’나 ‘중풍’ 환자도 있지만, 단지 노쇠해 거동이 불편한데 돌볼 사람이 없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요양병원’에 오는 노인들도 많다고 한다.

가족 중에 누구라도 노환으로 드러눕게 되면, 그때부터 우애가 좋던 형제간에 금이 가고, 가정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한다. 병원비를 분담하는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모실 것인가를 두고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 중 누구라도 ‘노후질병에 걸리지 않을까?’와 같은 ‘노후질병 포비아’를 갖게 되고, 노인들은 치매나 중풍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기’를 고대 한다”는 말을 한다. 정말로 대책 없는 후진국형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평범한 가계들은 대부분 살림살이가 빠듯하고, 가족 모두가 열심히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부모가 누워 계시다고 직장을 포기하고 ‘병 구환’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초기에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치료에 공을 들이지만, 나아지지 않고, 깊어가는 노환으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효심도 옅어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나마 안심하고 환자를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이 호황이다.

몇 해 전에는 오랜 시간 병환으로 고생하던 어머니를 ‘고통을 줄이겠다’며 목 졸라 살해한 아들이 있었다. 막내아들인 그는 10년간 어머니의 병수발을 해왔다.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는 등 병이 악화되고 어머니가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자 고통을 줄여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을 절감케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요즘 인터넷에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글들이 무수히 많이 올라와 있다. 부모가 치매를 앓기 시작하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효자였던 자식이 불효자가 되어 가는 심정이 고스란히 펼쳐져 있다. 남의 일 같지 않아 누리꾼들의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다.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는 이미 2000년도에 넘어섰고, 고령사회(65세 인구 14% 이상)에도 진입했다. 2026년에는 고령 인구가 20.8%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18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단지 8년밖에 안 걸렸다. 초고령사회의 진입까지 프랑스가 40년, 독일이 37년, 미국이 21년, 일본이 12년 걸린 것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고속으로 단숨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2040년이면 노령인구가 32%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40%가 넘어설 전망이다. 2050년 기준으로는 일본이 39.6%이고 한국은 38.2%로 세계 2위로 노령인구 비중이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4%의 노인들이 전체 의료비의 36%를 지출한다. 앞으로도 노인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노후에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리면 걷잡을 수 없는 치료비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노후 의료비가 '실버 파산'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만 65세 이후 필요한 총의료비는 1인당 평균 8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65세 이후 노인 진료비 추산 그래프 노후 의료비 8100만 원은 우리 국민의 통상적인 예상 수준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수명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노후생활자금이다. 국민 모두가 노후생활자금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부족하지만 국가적 지원이나 세제 혜택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생존리스크’에 대해서는 국가나 개인이나 필요성을 느껴 연금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노후질병 리스크’에 대한 ‘노후의료비’는 무방비 상태이다. 정부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노후질병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사회보장제도’로 책임질 수 없다. 전 국민이 ‘공포’로 느끼는 질병에 대해 직장도 개인도 준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인연금만큼 ‘노후간병보험’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해 개인 스스로가 ‘노후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지금은 ‘공포’수준이지만, 이대로 두면 ‘노후의료비’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공포’와 국가적‘ 재앙’을 피해 미리 대비할 수 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은 속담으로 끝내야 한다. 현대적인 국가가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국민들을 ‘효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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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관리는 보다 풍요롭고 품위 있는 노년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나이 듦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감정의 변화를 초래하여 평온해야 할 시기에 많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년의 시기는 생활환경이 변화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과 분노, 우울과 스트레스 등의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정의 통제력 약화, 또는 상실되어 고통스러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로, 노년의 감정 관리는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나이 듦에 따른 감정의 변화는 첫째, 신체적 변화에 기인한다. 호르몬 수준의 변화, 뇌 활동의 변화 등 생리적인 요인들이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사회적인 변화로 가족 구성원의 변화, 친구 관계의 변화, 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인한 고립의 심화, 외로움 등으로 감정적 안정에 영향을 준다. 셋째, 노년 시기에 접하게 되는 가족 구성원의 사망, 건강 문제, 친구와의 이별 등 인생의 다양한 사건 발생으로 감정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넷째, 노쇠가 진행되면서 신체적 건강 문제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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