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은 장례식장 운영이 당분간 중단된다고 28일 밝혔다.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이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28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 운영자는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장례식장 사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개정 조항은 2년동안 유예돼 지난 1월 28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원장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제주의료원도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현재 가장 빠른 장례식장 사업자 교육 일자는 오는 4월 말로 예정돼 있다. 김광식 원장이 이 때 교육을 이수한다 해도 앞으로 두 달 가량 장례식장이 개점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의료원 관계자는 “법규상 장례식장 운영을 할 수 없어 최근 운영을 중단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교육을 이수하고 장례식장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