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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승인

해지 및 위약금 관련 구체적 명시

■상조 계약 해약때 위약금 안내도 된다
■공정위 "3개월내 철회 가능"… 신청 10일내에 환급금 줘야
■장례ㆍ결혼 등 경조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중도 해지가 쉬워지고 과도한 위약금을 물 필요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산출한 해약 환급금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업체들의 기존 약관은 만기환급률이 70% 이하인 경우도 많았으나 표준약관은 81%까지는 환급해주도록 했다.

그동안 상조업체들은 자체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제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의 피해가 컸다. 또 상조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해도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약관이나 회원증서를 받지 못했으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업체는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회원의 납입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지연시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상조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명시해야 하고 변경시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회사의 서비스 지역 변경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 10일 이내에 납입금 전액에 연 6%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도록 했다.

또 업체는 회원이 월 납입금을 연체할 경우 연 24% 내에서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하고 회원의 납입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회원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 : www.fssc.co.kr --> 자료실]

[공정위 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은 회원이 일정기간 월납입금(2~10만원)을 먼저내고 장례, 결혼 등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상조업자가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회원과 상조업자간에 계약체결 시 사용하는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함 (2007. 12. 7.)

《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정배경 》

□ 선불식 할부거래형태의 상조서비스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
* 소비자원 상담건수 추이(건수) : 60(‘02)→91(’04)→509(‘06)→184(’07.3)

□ 상조업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정위 주관으로 정부차원에서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홍보교육, 약관법․표시광고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시정, 표준약관 제정보급과 아울러 내년도 할부거래법 개정 추진 등 상조업 종합관리대책을 마련․시행 중(2007. 5.)

ㅇ 전국 201개 상조업체에 대한 약관사용 실태조사 실시(4~10월)

- 20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144개 업체는 자진시정을 통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 12개업체는 무혐의, 나머지 26개업체는 소재불명, 폐업 등으로 제외

-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으로는 과다한 위약금 공제, 중도 계약해지 불인정, 해지 시 과도한 구비서류 요구, 해약환급금 지급지연, 청약철회 제한 및 환급지연, 회사소재지 관할법원 등이 있음

ㅇ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한국상조연합회에 표준약관 제정안 심사청구를 요청하고, 동 단체가 2007. 10. 2. 표준약관(안)을 심사청구함에 따라,

- 상조업계,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하게 된 것임

□ 주요 내용

ㅇ 회원 가입 시 약관사전 교부 및 중요내용 설명, 회원증서 교부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화

- 회원 가입 신청자는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후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고,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함

- 회사는 가입 신청자에게 약관을 사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회원에게 지체없이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 등을 명시한 회원증서를 교부하여야 함(이상 제4조 및 제13조)

⇒ 계약성립 조건, 약관의 사전 교부 및 중요내용 설명, 회원증서 교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체결 단계에서 모집인의 기만적인 행위, 계약내용의 부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분쟁발생을 예방

ㅇ 회원의 계약철회권 행사기간 및 납입금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연24%)를 명시

- 모집인,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해 회원에 가입한 경우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회원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납입금에 대해 연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함(이상 제4조)

⇒ 방문판매법 등에서 규정된 회원의 계약철회권 행사 및 3영업일 이내 반환을 명시하여 청약철회 거절 및 환급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피해사례
2007.6 J씨는 친구인 P씨의 권유에 못 이겨 K상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계약금으로 68만원을 결재하였다. 열흘 후 J씨는 아무래도 상조회원가입한 것이 후회되어 철회하고자 하였으나 K상조는 약관에 ‘계약의 효력발생 후 10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다’되어 있어 이미 열흘이 지났다는 이유로 철회를 거부함

☞표준약관에 의하면,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계약철회 또는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 철회가능. 아울러, 회사가 납입금 반환 지연 시 연24%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함

ㅇ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 시 회사의 영수증 발행의무 및 회원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 정정요구권을 명시

-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함

- 회원은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해 언제든지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잘못된 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지로영수증, 계좌이체 시 거래원장․입금확인서 포함)을 첨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이상 제2조, 제5조)

⇒ 모집인을 통한 수납의 경우 영수증발행을 의무화하고 회원이 납입한 월부금납부내역 확인 및 정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입금 납부와 관련된 회원과 회사 간 분쟁을 예방

ㅇ 회사의 상조서비스 제공지역 명시 및 서비스 지역 변경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회원에 대해 계약해지권 부여와 아울러 납입금 전액에 이자(연6%)를 가산하여 반환

- 회사는 상조서비스 제공지역을 표시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회사의 서비스 지역 변경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입금 전액에 상사법정이율(연6%)을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이상 제12조)

⇒ 상조서비스 제공지역을 명확히 하고 변경 시 사전통지, 회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함으로써 서비스 지역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분쟁을 예방

♣피해사례
K씨는 2003.3.31 A상조에 가입하여 월30,000원씩 총1,800,000원(60회) 완납 후 유지하던 상조사용을 하려하니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행상품을 권유하여 그 나마 사용하려하니 효도관광(30~50인 단체)만 사용가능하다하여 해지 요구하니 대금 반환을 거절함

☞표준약관에 의하면, 서비스 지역이 변경되어 행사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납입금 전액과 월납입금을 받은 날부터 신청일까지 연6%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ㅇ 회원의 월납입금 연체 시 지연이자 지급 및 회사의 계약해지 절차를 명확화

- 회원이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그 지연일수에 연24%의 범위 내에서 회사와 회원이 약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회사는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14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상 제14조)

⇒ 3회이상 월납입금을 연체한 회원에 대해 회사가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연체회원에 대한 회사의 추가 위약금요구 피해를 예방

ㅇ 회원의 계약해지권 인정 및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지급기준을 적정화

-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정경제부고시 제2007-54호, 2007.10.17 시행)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산식*에 따라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 회사가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이상 제15조)
* 해약환급금 산식

환급금 = (상조적립금 - 미상각모집수당) × 0.9
(단, 100원이하는 절삭, 환급금이 (-)인 경우는 0으로 함)

 상조적립금 = 납입금누계 - 관리비누계
 미상각모집수당 = × 모집수당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금액대비), 관리비는 최대10%(상품금액대비), 단 총납입기간월수≥60인 경우는 60, 미상각모집수당이 (-)면 0으로 함)

* 산식해설 : 회원이 납입한 납입금 누계에서 우선 소모성 경비인 회사의 관리비를 뺀 다음 소모성 경비인 모집인의 모집수당을 60개월 이내에서 총납입기간 월수로 나누어 월납입금에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중도해지 시 남은 개월 수만큼의 모집수당을 공제한 금액에서 회원의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급

⇒ 회원은 언제든지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적정위약금을 공제하도록 하여 상조회사의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기존 약관은 만기환급률이 70%이하인 경우가 많았으나 표준약관에는 81%까지 환급)

♣피해사례
L씨는 2002년 4월 H상조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월2만원씩 60회를 만기 불입하였으나,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지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B상조는 약관상 ‘지역외 전출이나 이민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함

☞표준약관에 의하면, 회원은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을 시 사유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피해사례
J씨는 1994.11.4 T상조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월1만5천원씩 60회 만기까지 불입하고 계약을 유지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계약의 해지와 납입한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계약해지환급금으로 납입원금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함

☞표준약관에 의하면, 회원은 만기완납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표준해약환급금 산식에 따라 적정위약금을 공제한 납입금액의 80.8%를 환급받게 됨

ㅇ 회원의 계약해지 신청 시 제출 구비서류 간소화

- 회원본인의 경우 신분증․회원증서․해약신청서, 대리인의 경우 회원증서․위임장․회원본인의 인감증명서․대리인의 신분증․해약신청서를 제출함(제15조 제6항)

⇒ 기존 약관의 경우 해지 시 본인의 경우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과다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등 해지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하였으나 표준약관에는 이를 삭제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

ㅇ 회사의 귀책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 불이행 시 회원의 계약해지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명시

- 회사가 자기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15조 제7항)

⇒ 서비스 이행에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의 경우 회원이 계약해지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회사의 계약불이행을 예방

♣피해사례
P씨는 2003.11경 B상조회원에 가입하여 월1만5천원씩 48만원을 납입하였고 이에 2006.6.10 장인이 사망을 하여 회사에 연락하여 당초 약정한 10가지의 물품(관,수의,염,리무진,버스 등)을 요구하였으나 3가지(관,수의,염,도우미2명)만 이행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가입 시와 다른 서비스 내용이라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절함

☞표준약관에 의하면,이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의무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ㅇ 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

- 표준약관의 내용인 회원의 가입(제3조 제1항․제2항), 철회권의 행사(제4조 제1항․제3항),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제5조 제1항․제2항), 비용의 추가부담(제7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제8조), 상조서비스 제공지역(제12조 제1항․제3항),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제14조 제1항․제2항․제3항),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제15조 제1항․제2항․제5항․제7항)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

※ 약관법 개정(법률 제8623호, ´07. 8. 3. 시행)으로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함

□ 표준약관 제정의 기대효과

ㅇ 그동안 노인계층 등 서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그치지 않았던 상조업 분야에 소비자권익을 보장하고 모범적인 계약기준을 제시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소비자분쟁이 최소화되고 상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ㅇ 향후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 거절 등 소비자피해를 획기적으로 예방하고,

- 나아가, 장래에 닥쳐올 경조사를 아름답게 맞이함으로써 상부상조의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의 삶 특히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

ㅇ 상조업체도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상조업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퇴출되는 한편,

- 표준약관 도입으로 상조서비스가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면서 상조서비스업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갖는 독립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일본의 경우 2006년말 현재 상조회사 319개사, 회원수 2,343만명, 연간 35만건의 장례식(전체 장례식의 40%), 20만건 이상의 결혼식(전체 결혼식의 20%)을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말 현재 상조회사 약260개, 회원수 160~300만, 연간 3만5천~4만건의 장례식(전체 장례식의 15%)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핵가족화․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회원수가 1,0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사용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 ★

○ 현재 상조업을 규율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상조서비스 불이행 위험이 상존하고, 특히 회원의 납입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

○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서도 고객의 납입금 보호, 상조서비스 이행보증 제도에 관한 내용이 없음
- 이는 할부거래법의 개정으로 보완될 사항이고 향후 할부거래법 등이 개정될 경우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의 추가 개정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 따라서, 상조업체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조업체의 신뢰성, 재무건전성, 회원납입금 보호장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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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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