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용미리묘지서 "자연장" 시행 ●오는 9월부터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에서 수목이나 잔디, 화초 주변 또는 밑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거나 뿌려 고인을 추모하는 자연장(自然葬)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미리묘지 내 시립 자연장지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자연장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말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묘지 내에 1만2천410㎡ 규모의 자연장지를 마련했지만 관련법이 없어 사용하지 못해왔다. 서울시가 마련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용미리 자연장지는 서울시민과 경기도 고양.파주시 시민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기존 시립묘지 및 봉안시설의 최장 사용기간과 같은 총 30년이다. 사용료는 시립봉안시설 30년간 총 사용 금액(110만원)의 절반이 안 되는 50만원(30년간 관리비 포함)으로 정해졌다. 시는 화장한 골분은 용기사용 없이 흙과 함께 섞어 장사를 지내도록 했으며, 자연장지 구역 입구에 망자의 공동표식을 세우는 것은 허용하지만 개인표식은 불허할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 자연장지 설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에 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만간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연장지 구역별로 골분이 모두 안치되면 주변에 화초를 심는 등 조경을 보완해 시민들이 경건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