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보험-상조 방송광고에서 중요 정보 누락, 은폐 등 소비자 오인성 여부에 대해 집중 심의를 실시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보험-상조 방송광고가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11일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현행 방송광고 사후심의 업무체제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중점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광고가 개선의 여지없이 소비자 정보 오인을 유발하고 정보미고지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광고할 경우, 이를 방송한 방송사업자와 해당 광고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방통심의위는 덧붙였다. 보험-상조 방송광고의 공통 지적사항은 ▲ 상품 및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 누락, ▲ 중요 정보 고지시, 인식률을 떨어뜨리는 짧은 노출시간과 작은 자막 글자 또는 글자와 유사한 배경색 사용 ▲ 월납입금액 혹은 가입 상품 종류에 따라 보장(서비스) 내용이 상이함에도 이를 혼재해 소개, 오인을 유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