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전쟁동원 사망자의 유해를 조사 발굴해 국내로 송환하는 "전쟁동원 사망자 유해 송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태평양 전쟁과 월남전쟁 등에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동원돼 각종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수행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지에서 사망한 유해를 발굴해 국내로 송환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쟁동원 사망자 유해송환 위원회를 설치해 전쟁동원 사망자의 유해를 조사․발굴 및 송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유해를 발굴하였을 때 신원확인을 한 후 유족의 의견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양승조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망자의 유해를 발굴해 국내로 송환하는 작업이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