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목욕, 식사 등 각종 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받아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구입·대여 등으로 된 재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 훈련 등을 제공받는 시설서비스, 가족요양비 등을 제공받는 특별현금급여서비스로 돼 있다. 변씨는 이 중 시설서비스를 받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덕택에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은 간병비 부담과 간호 부담을 덜어 각자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변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없었더라면 가정 경제가 피폐해졌을 것이고 간병비와 함께 간호에 따른 형제들 간의 갈등이 심각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 줄이는 보험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사랑의 앞자리를 가로 막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몸과 마음만 앞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 현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처럼 노인 뿐 아니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또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자녀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나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