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와 양의사의 싸움이라는 직역간 대결구도로 만들기 위해 단식이라는 꼼수를 선택한 추무진 의협회장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한다."
지난 20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규제기요틴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가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배포한 성명서다. 단식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지적한 한의협. 그랬던 한의협이 28일 오후 2시 30분 김필건 회장의 단식 카드를 꺼내들었다. 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앞. 추 회장 단식 이틀 만에 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기기 사용은 논의 범위가 아니다"고 발표하자, 한의협은 국무조정실 산하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움직이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하지만 계획은 뜻 처럼 쉽지 않았다. 단식 기자회견 이후 농성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철수해야 했다. 김 회장은 한의협 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 주무부처의 원칙 없는 행정 탓"
불과 9일 전까지만 해도 의협의 단식을 비난했던 한의협은 주무부처의 원칙없는 행정에 맞서 극단적인 단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회장은 "지난주 수요일인 21일, 복지부장관 면담을 요청했다"며 "일주일이 넘은 지금 이 순간까지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도, 권덕철 실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협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단식 뿐 이었다"며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이익집단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그러한 노력이 결국 물거품이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단식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복지부가 의협을 눈치보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더 큰 정부부처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단식과 함께 한의협의 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제291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세 글자를 포함하는 것이다. 김 이사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을 논하려면 의료법을 바꿔야 한다고 몰아가고 있는데, 법이 아니라 복지부령만 바꾸면 된다는 걸 아릴고 싶다"며 "책임자에 누구를 빼라는 것도 아니고, 한의사만 넣으면 풀리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복지부는 공식입장을 내놓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부분은 우리 과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등 3개 과가 연관돼 있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식입장을 바로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의협회관 앞 마당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추무진 의협회장은 기력을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다. 추 회장은 "단식중단이 아닌 유보상태"라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가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