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한 달에 5만원 수준에 그친다.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집에 머무르는 말기 암환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통증 완화치료와 상담·영적지지·보호자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호스피스를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내년 1∼2월 공모를 거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중 최소 5곳, 최대 20곳을 뽑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6개월간 시행한 뒤 수가와 의료진 방문 횟수의 적절성 등을 따져 큰 쟁점이 없으면 바로 가정 호스피스의 전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수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보완해 2017년 상반기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환자 부담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방문할 경우 1회에 5000원, 의사와 간호사·사회복지사가 모두 방문하면 1만3000원 수준이다. 한 달 진료비는 전담 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 기준으로 산출된다.현재 복지부에 등록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64곳 가운데 21곳이 가정 호스피스를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식 제도가 아닌 데다 건강보험 수가가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반면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높다. 2012년에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조사했더니 말기 및 진행 암환자의 75.9%가 가정에서 지내길 원했고, 89.1%는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15일부터 ‘병동형 호스피스’에 건보를 적용해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이 하루 5만원에서 1만5000원(간병급여 시 1만9000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