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현장업무 중 순직할 경우에 대한 장례 기준이 생긴다. 그동안은 경찰·군인과 달리 장례 기준이 없어 관례를 따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제도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령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례에는 장례 대상자 및 장례식 종류 및 주관자, 장례위원회 설치, 장례비용 등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유족의 의견을 고려해 장례를 시청장, 소방관서장, 가족장 등으로 치르고 예비비로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 장례 중 시청장으로 치러진 사례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는 셈이다. 본부 관계자는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는 2월 법제심사 및 입법안을 확정한 후 3월18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된다. 의결될 경우 4월 시의회를 거쳐 5월1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