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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포항시 남구 해도동 주민들을 흥분케 만들었던 모카컨벤션 장례식장 용도변경 계획이 포항시의 불허가 처분으로 종결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백년가약측이 제출한 모카컨벤션 장례식장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이 지난 18일 원고패소 판결에 이어 백년가약측의 항소포기에 따라 확정됐다고 밝혔다. 백년가약측은 지난해 기존 모카컨벤션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포항시에 허가신청을 제출한 뒤 해도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지역 사회의 핫이슈가 됐었다.
이에 대해 시가 주민들의 집단시위와 민원제기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뒤 교통 혼잡·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백년가약 측은 같은 해 12월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판사 손현찬)는 지난 6월 3일 (주)백년가약에서 포항시를 상대로 낸 해도동 모카컨벤션(구 목화예식장) 용도변경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1심) 최종 판결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으나, (주)백년가약에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18일자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애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장은 인근 주민들의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이 침해된다고 판단하고 포항시의 장례식장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다.
백년가약측은 1심 판결이후 고심끝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백년가약 측의 취소소송 제기이후 그동안 장례식장 행정쟁송사례 7개소 판결문 등을 면밀히 분석해 소송을 수행하는 한편 도·시의원 및 지역대표들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끝에 승소를 이끌어 냈다. 진영기 건축과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불허가는 공익상 적법한 행정행위에 해당된다"며,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허가 시에는 공익적인 부분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카컨벤션 장례식장 용도변경 계획은 포항시 도시계획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이상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내 지역 중 도시관리계획상 미관지구는 남구 에스포항병원-형산로터리간 광로2-1호선 양측 11m와 형산로터리-오거리 구간 대로2-8호선 양측 11m, 대잠네거리-형산로터리간 대로1-2호선 편측 11m 등 전체 9개소에 36만 1천17㎡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