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보조출연자 유가족 소송제기 … “KBS 예방조치 안해” ● 방송사 인체실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이튿날 갑자기 사망한 보조출연자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달 인체실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다음날 사망한 김 모(55·경기 부천)씨의 부인 송 모(52)씨 등 피해자 3명은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송씨 등은 이날 소장에서 “KBS는 고인이 참여한 실험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피실험자들의 실험 전후 건강상태도 확인하지 않는 등 직접적인 사인을 제공했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송씨 등은 또 “KBS측이 실험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필요한 안전, 예방조치를 제대로 다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며 “방송국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KBS를 상대로 위자료 등 1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대리인을 맡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는 “소송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KBS에 인력을 소개한 한국예술측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국 보조출연자 생활을 해 온 김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MBC) 건물로비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김씨는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6시부터 14일 오전11시까지 철야로 KBS가 진행하는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 녹화를 마치고 돌와와 부인 송씨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약속과 다른 실험을 했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후 유족과 방송보조출연자노조 등은 김씨가 방송사의 무리한 인체실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며, KBS는 김씨가 평소 고혈압을 앓았고 다른 방송사에도 출연해 와 사망원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