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장례수요를 충족하고, 효율적으로 장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봉안시설 이용시 부부합장을 12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부부합장이란 하나의 묘지(봉분)에 부부를 동시에 매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봉안시설에 부부를 동시에 봉안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그동안 봉안시설의 경우 다양한 세대가 이용 가능한 가족봉안묘나, 부부형 벽식봉안담을 제외하고는 봉안시설 1기에는 한 분만이 봉안 가능했다. 올해 3월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 한 분이 봉안돼 있고, 최근에 다른 한 분이 사망해 부부합장 봉안을 시행 할 경우에 사용료의 10/100을 선 공제 후 사용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반환이 가능해졌다.
부부합장을 허용하면 별도의 봉안시설을 이용할 때보다 사용료를 50% 줄일 수 있고 사용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봉안당 내부에 부부 두 사람을 효율적으로 합장할 수 있도록 '분리형 부부 전용 봉안함'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존 봉안시설을 이용해 수요자 중심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부합장을 허용했다"며 "부부 합장을 활성화하면 현재의 봉안시설 만장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고 봉안당 추가건립 비용 등을 아낄 수 있어 사회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시가 운영하는 공설장사시설은 영락공원의 경우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묘지시설, 추모공원의 경우 봉안당, 벽식봉안담(개인, 부부), 가족봉안묘(6위, 12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