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조상의 분묘를 발굴해 시신을 화장하고 봉안당(납골당)에 모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조상의 분묘를 발굴하고 시신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분묘 발굴시 관습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5년 이하 징역, 시신이나 유골을 손괴ㆍ유기ㆍ은닉할 때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졌다. 우리 사회에서도 기존 장례문화 대신 화장과 납골당 안치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법원도 분묘가 넘쳐나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을 인식해 반영한 것이다. 서울 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정규)는 5일 2005년 종중의 동의 없이 직계존속의 분묘 8기를 포함해 집안 분묘 15기를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씨(67)와 이씨의 형(7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직계존속의분묘 발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묘 발굴죄는 시신에 대한 종교적 관습에 반해 함부로 발굴하는 사례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며 "피고인들은 시신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했으므로 종교적 관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분묘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 국토의 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인식 아래 화장 후 납골당 안치, 수목장 등이 기존 장례의식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습에 어긋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 형제에게 관리 처분권이 없는 다른 방계 조상의 분묘 7기를 발굴해 암장(暗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 형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종중의 분묘가 있는 경기도 광주의 임야 공동 소유자였던 이들은 임야 매도 과정에서 2005년 7~12월 직계존속의 분묘 8기를 포함해 종중의 분묘 15기를 발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으며 이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