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동방에너지 사장) ◎화장대란 예측되는 지금 원천적 제동 잇단 판결 ◎자유시장원칙에 어긋나 지자체 독점영역은 문제 최근 경인지역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경기도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추진, 부천시의 시립추모공원 추진,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추진에 이르기까지 시립 공설화장장 건립 시도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느 한 곳도 시행되는 곳이 없다. 또 경기도에서 2004년부터 현재 하남시 광역화장장사태에까지 이르는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조성사업 추진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공설이든 사설이든 화장장이 설립되려고 하면 반대 의견을 지닌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은 자연 현상이다. 현재 수도권의 화장 수요는 계속 증가해 적정 화장로 수를 초과해 앞으로 2~3년 내 화장 대란이 예측되는 현실에서 관련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지자체에 신고함으로서 설립할 수 있다’는 법령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국 46개소 화장장이 모두 공설로 사설 화장장을 원천적으로 막아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미래에도 독점유지를 위해 사설 장장 진입을 불허하는 법원의 판결이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앞으로 화장장 건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국가가 법률로서 공포한 것도 ‘지자체장이 재량권으로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가가 사업자에게 신뢰 보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아닌가?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동경도 구 시가지에 8개의 화장장이 있는데 그중 6개는 동경박선주식회사가 경영하고 1개소는 토다장제장주식회사)로 7개가 사설 화장장이고 동경도가 운영하는 공설 화장장은 도영 미즈에제장 하나가 있다. 구 시가지에서 7개의 사설 장장에서 일반 동경시민의 화장을 90%가까이 처리하고 있고, 동경도가 경영하는 미즈에제장은 화장 수요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면 10% 미만에 불과하다. 2002년 동경도 의회 회의록에는 ‘규모 경제성 면에서 뒤떨어져 화장 금의 원가가 사설 화장장 규정 요금을 초과해 이시하라 동경 도지사가 도정 방침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려고 한다’라고 쓰여 있다. 화장장을 지자체가 운영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화장장 역사를 보면 일본과 영국에서 거의 1880년대에 주식회사 형태로 사설 화장장이 설립되었고, 일본의 경우 공설 화장장이 1936년도에 동경 도영미즈에제장이 건립됐다. 가족 구성원, 친지의 사망이 그가 소속한 가정, 지역사회, 종교 집단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를 문화적인 정서, 종교적인 행사로 승화시켜 장사 지내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장사 시장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사설 화장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묘지, 납골시설 등은 대부분 재단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지자체가 “공설화장장만이 공익이다”라고 주장하고, 법원은 “그래 맞아”라고 판결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2007년4월2일 ‘한미 FTA’가 타결 됐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한국도 전 세계에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할 체제를 갖추어야한다”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왜 ‘화장장시장’만은 지자체가 자신들만의 독점시장 영역에 가두어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법원은 같은 관공서라고 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관공서인 지자체라고 판단하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지나친 ‘공무원들에게 밥그릇 챙겨주기’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공익이란 말인가! 도시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전문 장례식장이나 납골 공원 내에 화장로 5기이하의 사설 화장장이 건립되면 아늑한 개인적인 분위기에서 정숙한 종교행사를 거행하면서 장례를 치루는 것이 ‘사익’이라는 이유로서 지자체가 추후 공설화장장 건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지자체장과 법관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먼저 국민의 편의와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행복추구권을 저해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며 법령은 미래에 예측 가능한 법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