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아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317개소는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해야 한다.
복지부는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 제한기준도 세웠다. 그동안은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우려가 컸다. 앞으로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 보호자가 아닌 외부인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 등을 출입할 수 없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해야 했지만, 크기 규제를 삭제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을 확대한다.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도 합리화한다. 그동안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본인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전하게 진료를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9월24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