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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사업자 숙지사항

 
- 내년 1월부터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에 대해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 주민등록번호 갖는다
◈내년 1월부터 동물등록제 시행 예정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와 등록방법, 동물판매업·장묘업 등록 대상과 등록방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대상과 운영방법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지난 7월 9일자로 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동물의 범위는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로 하고, 등록대상동물은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로 정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의 동물을 등록할 때에는 수수료와 함께 ‘동물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개체별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등록대상동물을 동반 외출 시에는 보호자 없이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물의 목줄을 잡아서는 아니되며, 도사견 등 맹견일 경우에는 목줄 및 입마개를 해야 한다.

또한 적당한 양의 먹이와 신선한 물의 제공 등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물의 도살 시에는 기절시킨 후 도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 할 것을 명문화했다.

학대행위 금지사항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열·전기·물 등의 물리적 방법 또는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증명서’ 교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자에게 동물 판매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시에는 3개월령 이상 판매토록 하였고 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3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동물장묘업자는 화장로 설치 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하고, 화장로 주변에 대하여는 화장 대상과 작업을 확인 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설치하고 소각 작업상황을 촬영하여야 하며 촬영한 자료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난 1월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앞으로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만 기르는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만일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에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카센터나 공장등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동물등록제의 시행 취지는 동물을 등록·관리하여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기 위한 것이므로 카센터등에서 기르는 개도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을 등록하면 개체별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전산망을 통해 관리되므로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있는 동물은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등록 시 마이크로칩 장착을 의무화하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인식표가 훼손됐을 경우에도 동물의 몸 안에 삽입된 마이크로칩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시·도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며, 참고로『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동물보호강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한 대한산업경제연구소는 45,000원(등록비용 25,000원 + 등록세 20,000원)을 제안했다.

전국의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의 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외출 시 소유자의 성명·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부착(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의 목줄을 착용시키고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목줄을 잡는 행위 금지(목줄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출 시 배설물 즉시 수거(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 의무와 특정 지역·장소의 사육·출입 제한(위반 시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한편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적용되는 모든 동물을 말하므로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 앵무새 등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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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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