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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용 이동식화장로 보급 눈앞에

개장 화장문제가 점차 이슈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동식 화장 시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강원일보 2009년 10월 29일자 기사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군의회 배병인 의원은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화장로 설치가 가능해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 등 날로 화장인구가 늘어나는데 따른 대책이 필요한 지금 철원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완도나 강진 등에서 선을 보인 이동식 차량 화장시설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남한의 서남쪽 말단과 동북쪽 깊숙이 위치한 전남 완도와 강원도 철원에까지 이동식 화장시설의 설치, 운영 및 도입에 대해 기초지자체 의회에서까지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2007년 5월 24일 조선일보에서 ‘드럼통에 담아 버너로…불법화장 판친다 (부제:“改葬전용·사설 화장장 설치 늘려야”)’라는 제목의 기사 중 「묘지에서 꺼낸 유골을 태우는 개장(改葬) 유골전용 화장로 설치도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장은 “지난 해 수도권에 개장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것을 권유했지만 각 지자체로부터 ‘필요 없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장 유골 전용화장로를 설치해 불법 화장을 예방하고 있고 일본은 화장차량이 이동하면서 개장유골을 처리한다. 전문가들은 불법 화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라고 기술하여 언론지에서 본격적으로 개장전용 화장로의 도입을 ‘국민적 공론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이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장묘업계는 물론 일반시민사회, 시,군의회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경기도의 한 시립공동묘지에서 발견된 불법화장 현장. 가스버너 등으로 유골을 태운 뒤 절구(사진 왼쪽)로 유골을 빻는다. 불법 화장은 전문업자들이 돈을 받고 대행해준다.
심지어 한승수 前 국무총리도 2009년 7월 3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개장 현장에서 차량 탑재한 이동식 화장시설로 현장에서 곧바로 화장작업이 가능하게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장전용 화장로의 도입필요성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서울시립 장묘사업소(서울시립 화장장) 소장을 역임하셨던 안 우환 교수(현재 을지대학교 장례지도과 교수)이다. 안교수는 2006년 8월 28일자 한겨레신문에 “개장전용화장로가 필요하다”라는 기고를 통해 “---불법 화장도 문제려니와 지금껏 개장유골을 일반 화장로에서 화장하고 있는 현실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 대개 개장유골이 소량인데도 일반 대형 화장로를 이용하는 것은 연료 과다 소요로 매우 비합리적이다. 또한 개장 유골은 위생처리가 안 된 상태라 악취 등이 발생함으로써 유족들에게 청결한 화장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게 된다. 개장유골의 일반화장로 이용으로 인한 화장능력 부족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싱가포르의 경우 시한부 묘지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하였다. 현재 멘다이 화장장에 전용 화장로 4기를 두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용 시민도 원하는 시간에 화장한 후 당일 후속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개장 유골 화장과 일반화장을 분리함으로써 화장장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 정책 관계자들이 책상에서 개장업자들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화장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부족한 화장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기존의 화장장 내에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 공설화장시설의 책임자로 일했던 경험에서 우러나온 “개장전용 화장로의 도입”에 대한 공론 제기가 약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절실한 현실 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안교수의 이러한 공론 제기는 2007년 12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7-425호로 입법예고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개장유골 전용 화장시설은 기존의 화장시설, 공설묘지 또는 개장 사업지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구체적으로 수용이 되었다. 또한 안교수의 기고는 화장서비스를 주로하는 장묘사업을 기획하고 있던 사업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어 개장전용 화장로를 연구, 개발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 싱가포르 만다이화장장에 있는 개장전용화장로
그러나 2008년 5월 26일 공포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기존의 공설화장시설(공설화장장)내에서만 국한시켜 개장전용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바뀐 채 발효(發效)되어 정작 대규모 묘지지역 및 개장사업 지역에서의 개장전용 화장로의 사용은 여전히 불법행위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화장로개발 사업자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본지 2007년 11월 10일자 “장례문화개선에 민간기업 괄목할 성과를 올려” ‘주식회사 e-본향’ 개장전용 화장로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를 기사화하여소개한 바 있다. 또 2008년 6월 26일자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몰에서 “추모문화정책의 현황과 법적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현행 장사법과 장묘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가 "경기개발연구원", "희망제작소", "한국입법학회"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 토론회에서도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이며 서울시의회 입법고문이신 전기성 교수는 “기존 대규모 공원묘지를 재개발, 재정비하여 문화공간으로 전환하자. 대규모 공원묘지에 화장장 또는 간이화장장을 설치하여 공원묘지안의 유골을 현장에서 화장하도록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 토론회에서 개장 전용 화장로 개발회사의 회장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에게 “개장 전용 화장로에 대해 2008년 5월 28일 확정된 장사법시행령에서 ‘공설화장장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여 개장 사업지 내에서 화장로 사용을 불법화하여 입법예고와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개장전용화장로의 사용을 불법으로 규제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본보 2008년 6월 28일자 기사 참조) 마침 그 당시 노인지원과장은 다른 업무로 토론회 중간에 자리를 뜨게 되어 답변을 듣지 못했다.

위에 말한 화장로 제작업자(주식회사 e-본향)는 2007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425호로 입법예고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2008년 1월 5일자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다. 당시 ‘개장유골전용 화장로’에 대해서는 “개장유골 전용 화장시설은 기존의 화장시설, 공설묘지 또는 재단법인 소유 사설묘지 또는 개장 사업지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면 김포시의 김포공원묘원, 고려공원묘원이나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한남공원묘원, 광주공원묘원 등의 재단법인 소유의 대규모 묘지들이 전국적으로 다수 소재하고 있고 특히 김포공원묘원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하여 이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바 사설 재단 묘지의 리모델링이나 해당 도시계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재단법인 소유의 사설묘지에 대해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하나도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 e-본향에서 개발한 이동식 개장전용 화장로 (1톤 탑차에 탑재)
개장전용 화장로의 필요성을 관련 교수가 발표하고 뒤를 국무총리도 개장 전용 화장로의 필요성을 인정한 정부에서 더 이상 입법을 서둘러 시행하지 않으면 선의의 사업자들과 시민들이 원치않는 범죄자로 몰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게 된다.

최근 수목장, 자연장 제도가 ‘장사등에관한 법률’에 도입되었고 수도권에서 경기도 수원, 인천, 성남 및 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립장묘사업소 등 공설화장시설에서 보편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민간인이 투자하여 화장시설을 설립하려고 하면 정부가 쌓아놓은 진입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사설화장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야 설립할 수 있게 규제하여 사실상 설립을 못하게 막고 있다.

전 국무총리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장 전용 화장로의 설치 운영을 장사법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 시의 적절하게 입법이 되어 시행된다면 현재 화장장 부족으로 꽉 막힌 장묘개발 사업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창출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정부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실천을 장묘사업자, 시민단체, 일반시민들이 고대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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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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