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연금과 사망보험금 유증 문제

▶자신의 사망 뒤, 자녀를 돌볼 동생에게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물려줄 수 있는 지 여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을 유언에 의해서 물려줄 수 있을까? 또는 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을 유언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 가능할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을 것도 같고 왠지 알쏭달쏭한 느낌이 드는 문제다.

얼마 전 상담한 사례를 소개한다. 공무원으로 재직해 온 형이 죽음에 임박하게 되자 자신의 퇴직연금과 종신보험금을 동생에게 물려주기 위해 상담을 청해 왔다. 형이 와병 중인 관계로 동생이 대신 방문하여 상담을 하게 됐다. 형은 여러 해 전 이혼을 하여 독신으로 지내 왔고 전처와 낳은 자녀를 직접 양육해 왔는데, 그 동안 전처와 사이에는 아무런 연락이나 왕래도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중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자 자신의 사후 자녀의 장래를 염려하게 되었다. 자신이 사망할 경우 퇴직연금으로 7,000만원 가량, 사망보험금으로 3억원 가량이 나올 예정인데 왕래도 없던 전처가 나타나 아이의 친권자라며 돈만 가로채고 아이는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비 유언공증을 고려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통상 ‘부담부유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동생은 형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 유언상의 정해진 의무, 이 경우에는 형의 자녀를 성년에 이를 때까지 돌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동생이 사후에 재산만 차지하고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들(형의 전처가 될 수도 있다)이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동생은 재산을 잃게 된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정작 연금이나 보험금이 유증의 대상이 되냐가 더 큰 문제로 제기된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연금수급권의 보호를 위하여 연금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증이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사망보험의 경우 사망 시의 수익자는 상속인이나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안에서는 사망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그 상속인인 자녀에게 바로 생기는 권리이지 유언자인 위 상담자의 형에게 생기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금지되는 연금수급권의 양도는 연금수급권을 법에 정한 수급권자 이외의 제3자에게 넘기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지급실무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수급권은 유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필자를 찾아온 동생에게 연금수급권 및 사망보험금에 관한 이와 같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유언공증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동생은 실망하는 빛이 역력하였다. 동생이 형을 위하여 자임하고자 했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다만 필자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유언공증을 할 필요 없이 형이 생전에 수익자를 동생으로 변경하여 두면 동생이 사후에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조카를 양육하며 필요한 지출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