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에 사는 A씨의 부친은 오랜 세월、대형 상조회사의 계약자로서 매월 수천엔의 돈을 지불해왔다. 그 액수는 합계 40만엔 이상이며, 특히 연리 7% 상당의 할증 서비스도 붙는다고 라고 했다. 그만하면 미래의 장례비용은 모두 상조회사가 해 줄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작년 말 A씨의 부친은 사망했다。장례식을 치른 후、대형상조회사로부터 보내 온 청구서를 보고 A씨는 놀랬다。장례행사비용의 부족금액이 무려 70만엔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청구내용을 보니, 상조회사 계약자의 특전이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장례의 제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불명확한 점이 많았다. 장례식 당시의 긴장과 혼란에서 겨우 냉정을 찾은 A씨는 속았다는 생각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일본 전국의 상조회사 수는 1986年 3月末의 415社를 정점으로 2012年 3月까지 292社로 감소했다. 반면、상조업계의 규모는 매년 확대하고 있다. 계약자가 적립금으로서 지불한 선수금의 총액은 약 2조3000억엔으로 계약자수는 약 2,4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소비자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생활센터』에 의하면 상조회사에 관한 불만과 상담건수는 2002년도에 2844건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3767건으로 30% 증가하였으며 금년도는 더욱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 분쟁요인은 크게 3가지 경우이다.
첫째는 계약시점이다. 특히 대리점방식으로 계약을 획득하는 상조회사의 일부에서는 가입수수료를 얻기 위해 무리하게 회원가입 권유를 행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보험대리점등과는 달리、엄격한 판매원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례지식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사기성 비슷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업계관계자)고 한다.
두 번째는 해약시점이다. 전에는 “해약 연락을 해도 음성 안내뿐이고 담당자는 연결되지 않는다” 든지 “담당자에게 연결이 되어도 해약서류를 보내라고 말할 뿐 연락이 없었다.”는 등 해약을 기피하는 경우가 횡행했다.최근에는 그러한 일이 감소 경향에 있고 대신 해약수수료가 높은 것이 큰 문제로 이로 인한 해약수수료의 반환소송도 심신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세 번째는 장례식 행사시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A씨의 경우처럼 정작 장례식 단계에 들어가면 고액의 청구를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않다. 훌륭한 시설의 장례식장 등의 건설비용, 대리점의 수수료 등에 의한 계약비용 등 상조회사의 장례비용은 비싸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만기까지 불입해도 최종적으로는 30만엔이나 50만엔으로는 최소한의 장례조차 곤란하다」(장례를 생각하는 NPO 동경의 高橋進대표)고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상조회사 경영 애로를 초래하는 3가지 현안요소
오랜기간 성장일변도로 발전해 온 상조회사이지만 이미 장례(의전)회사 등과의 경쟁의 격화나 행사 단가의 하락으로 상조회사 경영환경은 더욱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특히 우려해야 할 3가지 사태가 진행하고 있다.
첫째는 해약수수료를 비롯한 소송이다.
대다수의 상조회사에서는 해약시에 「平均으로 積立金의 20%미만(전 일본관혼장제 상조협회〈全互協〉)의 해약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판을 제기할 정도의 고액 피해는 없기 때문에 계약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7년 6월에 개정된 소비자계약법이 시행되어 소비자단체가 상조업자의 부당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단체 NPO법인、“교또소비자계약 네트워크”가 대형 상조회사인 '세레마'에 대해 해약수수료의 계약조항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교또지방법원은 2011년 12월 '세레마'에 대해 해당조항의 사용금지와 원 계약자에 대한 해약수수료의 반환을 명령했으며 동 재판의 2심재판이 진행중이다. 또하나의 소비자단체인 NPO法人、“소비자지원기구 후꾸오카”도 2011년 12월말 대형상조회사인 “일본 세레모니”에 대해 해약수수료 조항의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지원기구 후꾸오카”의 이사이며 사법서사인 安河内肇氏는 、「사용금지가 인정되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해약수수료를 과다하게 지불한 것에 대한 반환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1인당 반환금액은 수만엔이라고 할 지라도 2400만명이라고 하는 계약자의 일부만 해약에 나서도 상조회사 개별회사에 대한 영향은 막대하다。
두 번째는 중도에 불입을 중단한 계약자에 대한 처리문제다.
많은 상조회사에서는 계약자에 대해 정기적인 통지 등을 하지 않고 계약자가 만기에 이르기 전에 사망 등으로 중단하는 계약은 상당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장수회원” 이나 “부재회원” 등으로 불리워지는 계약자수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전체의 약 10%에 이른다”는 추측도 있다. 중단한 계약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수년 전부터 선수금을 일정기간 후에 영업외 수입으로 계상(計上)하고、동시에 실적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상조회사의 선수금은 2조3000억엔으로 가령 10%를 잡수입으로 계상하면 지불하는 세금도 막대하다.
사실 국세청은 새로는 “매장금”(埋蔵金)으로서, 100세 이상의 소재불명회원 등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장수회원” 등 거짓으로 유령회원 불리기 부분이 탄로되면 규모의 축소가 요구되는 상조회사도 나올 것이다.
중소 상조회사의 폐업을 재촉하는 2015년 문제
세 번째는 상조회사의 감독관청인 경제산업성에 의한 재무개선의 요구이다. 경제산업성은 2010~2015년도의 “입회검사 방침”으로서 각 회사에 재무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 지표의 하나가「純資産対선수금比率을 100%」、즉 순자산과 선수금을 동액으로 하는 것이다.
많은 상조회사에서는 계약자에 대해 재무정보의 공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순자산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채무초과의 상조회사도 적지않다고 보여져 목표와 실태의 차이는 큰 것 같다. 기한이 박두함에 따라 약소 상조회사의 위기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15年問題」이다。경제산업성이 재무개선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상조회사의 선수금의 보전 상황에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래 할부판매법에 의해 상조회사에 의무지워지고 있는 선수금의 보전금액은 50%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남는 50%에 대해서는 사업자금등에 충당할 수가 있다. 그 때문에 상조회사가 경영파탄을 초래하면 계약자의 선수금은 전액을 보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파탄한 상조회사의 인수자에 대해 자금원조를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있고 「年間 1~2社 정도가 파탄하고 있으나、그에 따른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대책은 완벽하다」(全互協)고 한다。그러나 파탄이 계속되고、 해약자가 증가하면 언제까지 전액보전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상조회사에게 시급한 과제는 경영의 건전화와 신용 회복이다. 계속되는 분쟁, 정보 공개의 소극적 자세,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해 온 경제 산업성 등의 실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상조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며 그 결과, 소비자들의 상조회사 이탈이 증가할 가능성 이 있다.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조회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형식적인 장례식이나 묘지구입 같은 데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선에서 끝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 상조업계의 수익성은 그만큼 빠르게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생존을 걸고 비상식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장례와 묘지 관련업체가 증가하여 문제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상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예전에는 이 분야에서 중심적인 존재였던 종교시설 사찰은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시주 제도가 무너지고 존폐의 기로에 처해 있다. 사찰, 묘지, 장례 등 모든 실체가 크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슬픔치료 및 죽음을 상대하는 종교적 요구는 사라질 수가 없다. 고맙다고 생각할 만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직도 아까와 하지 않을 것이다.
(『週刊ダイヤモンド』副編集長 大坪 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