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통문양의 상표및디자인 등록에 따른 문제

 
- 해뚫음무늬 금동장식의 삼족오 문양
●장례물품의 출처표지로서가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상표권침해에 해당되지 않
아● 신진특허법률사무소. 김함곤변리사
-------------------------------------------------

최근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자 보석 및 장신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서 삼족오문양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아 둔 한 회사가 삼족오문양을 디자인으로 해서 보석 및 장신구를 제조, 판매하는 동종업자들을 상대로 상표권침해를 주장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장례업계의 경우 비록 삼족오문양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통문양이 그려지거나 각인된 장례물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이들 전통문양을 특정인이 디자인이나 상표등록을 받아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위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전통문양에 대한 상표 및 디자인등록과 관련된 문제를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봄으로써 회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삼족오문양과 같은 우리나라 전통문양이 상표 및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디자인의 경우 등록을 위해서는 출원전에 이미 알려지거나 사용된 디자인은 창작성을 결여한 것으로 서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알려진 전통문양의 경우 디자인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전통문양의 디자인등록에 따른 문제는.원칙적으로 발생될 여지가 없다. 물론, 전통문양을 모티브로 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해 낸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3자가 가공하거나 변형해서 사용하는 전통문양의 경우 디자인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상표는 특허 및 디자인과 달리 창작의 산물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던 문자나 도형이라 하더라도 선출원 및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며,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력 등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상표로서 등록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따라서 삼족오문양도 비록 우리나라 전통문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출원 및 등록 당시에 당해 지정상품인 장례물품(예를 들어 제기, 상복, 촛대, 비석 등등)과 관련해서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그와 유사한 선출원 및 선등록상표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등록 자체에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정인이 전통문양을 상표등록받은 것과 해당 상표등록을 근거로 전통문양을 장례물품에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는 업자들에게 상표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상표와 디자인의 본질적인 차이에 기인하는데, 상표와 디자인의 정의와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면, 상표법상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한다(상표법 1조 1항 1호). 따라서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은 자타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다. 한편,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디자인보호법 2조 1항 1호), 디자인의 본질적인 기능은 시각을 통한 미감의 발생에 있다. 이와 같이 상표와 디자인의 양자는 개념적으로 구별되고, 대부분의 경우에 현실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상표에 따라서는 특히 도형상표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구성요소로 사용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제3자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자신의 제품에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와 같이 제3자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자신의 제품에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와의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상표권침해(또는 부정경쟁행위)의 구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상표의 디자인적 사용과 관련된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판결은 그리 많지 않은데 대법원 및 특허법원은 상표의 디자인적 사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은 장롱과 같은 가구의 문 손잡이에 사용되는 무늬나 모양은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유사한 도형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서 문 손잡이에 사용되는 무늬나 모양은 가구 전체의 디자인이나 장식무늬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의장적인 요소이고, 장롱 등의 상품의 특성상 문양 자체가 당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장롱과 같은 가구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문짝 손잡이의 문양으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 거래계의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들을 들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입각해서 특정인이 삼족오문양과 같은 전통문양을 장례물품을 지정상품으로 해서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장례업자들이 삼족오문양 등을 제기의 무늬나 모양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상표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위와 달리 특정 표장이 시각을 통한 미감의 발생이라는 디자인적 기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함께 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표로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표권침해를 인정한 대법원판례(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도 있다. 특히, 가방(펜디의 F로고와 루이뷔통의 LV 모노그램)과 신발(adidas의 삼색선)과 같이 현실적으로 외부의 디자인적 요소에 의하여 출처표시를 하는 경우와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타인의 상표의 고객흡인력을 이용하고자 해당 상표를 디자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상표권침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삼족오문양과 같은 전통문양이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라 특정장례업체의 도형상표로서 저명하기 때문에 제3자가 삼족오문양을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일반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특정회사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한다면 이는 상표권침해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결국 특정인이 삼족오문양과 같은 전통문양을 장례물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서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삼족오문양을 장례물품의 출처표지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표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