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친자 스캔들, 유전자 검사가 99.9997% 해결책
혼외 '친자' 공방의 신호탄을 쏜 것은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과 차영(51)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친자 확인소송' 스캔들이다. 지난달 차영 전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조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차씨는 "아들이 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조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차씨가 낸 소장에 적힌 이야기를 살펴보면 조씨는 차씨에게 이혼을 종용했을뿐 아니라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하기도 하고, 그의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 공부시켜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결국 청와대 만찬에서 첫 만남을 가진 지 2년 만에 2003년 초, 차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조씨와 동거를 시작해 아들을 임신했다. 차씨는 조씨의 권유대로 미국으로 건너가 아들 A군을 낳고 조씨가 보내주는 양육비를 받으며 생활했다. 그러나 처음 약속과 달리 조씨는 차씨와 결혼도 하지 않았고, 2004년부터는 연락과 함께 양육비도 오지 않았다. 조씨가 약속을 어겨 어쩔 수 없이 생계와 아이 문제를 생각
- 뉴스관리자 기자
- 2013-09-15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