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는 죽음 아닌 맞이하는 죽음" 의 핵심은 스스로가 죽음준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검소하고 의미있는 마무리를 하자는 것이다. 결국은 '작은 장례'가 본래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주간조선 기사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얼마 전 80대 노모를 떠나 보낸 한우종씨의 얘기를 들어보자. 노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한씨는 정신없이 장례 준비를 해야 했다. 빈소를 정하는 것부터 문제였다. 직원 5명의 작은 사업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씨를 문상하는 조문객이 많았다. 대학병원에서 가장 저렴한 빈소를 예약하려 하니 100㎡(약 30평) 빈소를 빌리는 데는 시간당 2만원이 들었다. 3일장을 치르는 데 빈소 대여비만 144만원 이상 들었다. 시신을 모실 관이나 수의(壽衣)를 정하는 데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들었다. 가장 저렴한 오동나무관은 13만원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라는 생각이 들어 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서중석) 법의관들은 매일 변사자들의 사인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사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생의 마지막 문턱을 넘은 망자의 곁에서 시신을 살피고 죽음의 원인을 규명한다.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고독사 시신부터 살해당한 시신까지 본지(중앙일보)가 국과수 법의관들의 72시간을 동행 취재했다. .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57분. 양경무(58) 법의관이 서울 양천구의 국과수서울연구원 사무실에서 부검감정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갑자기 시끄러운 휴대전화 벨 소리가 그의 귓등을 때렸다. 양천경찰서 형사팀 소속 경찰관이 다급하게 “변사 사건 발생. 40대 남성이 이대목동병원 후송 후 사망했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검안 장비를 챙긴 양 법의관이 건물을 나섰다. 뒤따라 국과수 차량에 몸을 실은 기자에게 그는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선 1초라도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15분 뒤 도착한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시신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응급처치를 위해 메스로 잘라낸 옷가지, 심폐소생술 장치, 입에서 흘러나온 체액이 침상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마지막 순간 남기고 싶은 말이라도 있었던 걸까. 키 1m65㎝, 마른 체격의 강모(44)씨는 입을
(3월)16일 부산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서수연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다가구주택 문을 두드렸다. 파란 스웨터 차림의 권옥남(82·여)씨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문을 활짝 열었다. 2014년 7월 간암 말기로 절제 수술을 받은 권씨는 합병증과 싸우며 복막투석 중이다. 그는 서 간호사가 맡은 45명의 말기 암 환자 가운데 한 명이다. 삶도, 죽음도 돌볼 겨를 없는 그들 남편과 사별한 권씨는 한 칸짜리 방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C형간염이 간경화로 이어지면서 끝내 말기 간암이 됐다. 부산백병원에서 진단 나흘 만에 급하게 수술 일정을 잡았다. 주치의가 수술 포기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했다. 수술 이후 암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신부전증과 당뇨가 합병증으로 찾아왔다. 혈압 조절도 잘 되지 않았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이뤘다. 툭하면 응급실로 실려 갔다. 언제 다시 암세포가 커질지, 삶을 언제까지 이어갈지 알 수 없었다. 때마다 권씨를 챙겨주고 병원으로, 집으로 찾아오는 이는 교회 담임목사뿐이었다. 따로 간병인을 두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을 형편도 아니다. 다행히 부산시가 운영하는 공공형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 대상자
인간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고령화시대에 자신의 임종을 보다 의미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하는 바램이 고조되고 있는 작금, 자치단체 최초로 웰다잉 관련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국민들을 계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른 학계와 업계의 움직임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초 마련에 의의 경기도의회는 2일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뒤 전국 최초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 법은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우리나라 노인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무리한 연명치료를 하기 보다는 대부분 죽음을 수용하고 남은 여생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면서 ‘웰 다잉(well-dying)’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고통스러운 연명 보다 편안한 죽음 낫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8명은 갑작스러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면 “죽음을 수용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표 집단으로 선정해 진행했다.설문에 참여한 노인 중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치료를 하겠다’고 대답한 비중은 10명 중 1~2명(요양시설 노인 17.3%·재가노인 12.7%)에 불과했다. 노인 10명 중 8명 `연명치료 No..품위있게 죽겠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 전 육체적 고통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50~60대 연령대에서는 ‘죽기 직전 고통
임종기 환자가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웰다잉법(Well-Dying)'이 입법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길이 열린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을 처리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지난해 12월 8일과 9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잠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에서는 한의사가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추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도록 했다. 중단되는 연명 의료
최근 엔딩노트 또는 웰다잉프로그램이 성행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엔딩노트라면 일본이 단연 선도적인 노하우와 입지를 가지고 있음은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인 바,그쪽에서는 엔딩노트에 해당하는 종활(終活. 임종준비)이 젊은층에까지 확산되어 심지어는 중식시간을 이용한 단시간 강좌도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엔딩노트 메뉴얼의 개선의 여지 또한 서서히 노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마치 유언장을 작성하는 기분'이라든가 '지금 내가 이걸 꼭 기록해 두어야 하나' 하는 의문또 당사자는 좋게 생각하는데 이를 실행할 자식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프로그램이 일본에서 부상하고 있는데 '만다라 엔딩노트'라는 것이다. 심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문항 작성 방식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적 기법을 활용하여 "마음의 어디엔가 생각하고 있는 임종에 대한 생각을 무리없이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기록이다." 라는 핵심 풀이처럼 마치 인생 문답을 하듯이 문항을 채워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만의 자기다운 엔딩노트가 작성되는 것이다. 이 '만다라 엔딩노트'를 한국에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올바른 삶을 지향하자는 '웰다잉'이란 키워드가 우리 생활속에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부실화, 상업화에 물들고 있다는 사실은 삶 자체를 오히려 희화화 하지 않을까우려스럽다. 주간동아 기사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한 상조회사가 주최한 웰다잉(well-dying)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들어가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한테 갑자기 그런 걸 하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지 않나요?”60대 중반 홍모 씨의 말이다. 그는 “웰다잉 교육이라 해서 갔다 충격만 받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최근 일반인을 상대로 한 웰다잉 교육이 증가하면서 준비 부족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늘고 있다. 오진탁 한림대 생명교육융합 생사학과 교수는 “웰다잉 교육은 죽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돼야 하는데 일부 프로그램은 임종체험, 사전의료의향서 쓰기 같은 부차적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최근 상조회사, 보험회사까지 이 분야에 뛰어들어 웰다잉을 팔며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철학 없는 죽음 장사강사 자격도 논란거리다. 현재 웰다잉 교육 관련 자격증으로는 웰다잉지도사가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3개월간 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년 말기암환자 100명 중 13.8명이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2년 11.9명, ’13년 12.7명에 비해 계속 늘고 있으나 국내 일반국민의 호스피스 이용의사가 58.5%, 호스피스의 삶의 질 향상 효과에 대해 71.7%가 ‘그렇다’라고 답한 것(’14년 국립암센터 대국민 설문조사결과)을 고려할 때, 국민의 긍정적인 호스피스 ‘인식’은 개선되었지만 실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이용률 현황: 미국 (메디케어) 43%, 영국 95%, 대만 30%, 일본 9.4%(입원형) * ’14년 호스피스완화의료이용률: ’14년 전체 암사망자 76,611명 중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 10,559명을 나눈 수치 ’09년 9.1% → ’10년 10.6% → ’11, ’12년 11.9% → ’13년 12.7% → ’14년 13.8% 이러한 호스피스 이용률 향상을 위해 10월 21일 14:00부터 서울가든호텔에서 ‘2015년 제3회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 기념식 및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영화, 모노드라마, 캠페인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도입에 따른 진료비 절감액이 2,9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환자는 1만1,788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는 2016년 1만2,035명, 2017년 1만6,384명, 2018년 2만5,092명, 2019년 3만4,159명, 2020년 4만3,596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진료비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가 늘어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치료 비용은 2016년 3조4,780억원에서 2조7,344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비는 같은 기간 동안 3,075억원에서 7,598억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시행하기 전 진료비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말기암 환자 10명 중 3명의 연명의료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과 다르게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는 가천대길병원 가정의학과 황인철 교수, 국립암센터 연구팀과 함께 국내 11개 대학병원 및 국립암센터의 말기암 환자 141명을 상대로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인공호흡기 등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료행위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겠다'와 '중환자실 입원을 결정하지 못했다'를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가 있다"로 정의했다. 동일한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겠다'는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가 없다"로 봤다.그 결과, 71명(50.4%)이 연명의료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반대로 70명은(49.6%) 연명의료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2개월 후에도 71명 중 48명은 연명의료 수용을, 70명 중 46명은 반대를 각각 동일하게 밝혔다.즉, 전체 말기암 환자 141명 중 94명(66.7%)은 연명의료 수용에 대한 처음의 결정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47명(33.3%, 10명 중 3명은)은 이 결정을 바꿨다.수용 의사의 변화는 배우자가
지난해 12월 28일 세상을 떠난 유옥순(가명·사망 당시 74세) 할머니는 생전에 “병원에서 죽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다. 3기 위암이 대장과 복막까지 전이돼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고도 입원을 거부했다. 남편이 항암 치료로 고생만 하다 세상을 떠난 것을 봤고 손수 벽돌을 쌓아 지은 집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유 할머니는 뜻대로 충북 옥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삶을 마감했다. 2남3녀의 자식들이 모두 모인 새벽, 큰아들의 품에 안겨 숨을 거뒀다. 충남대병원 호스피스팀이 ‘가정 호스피스’를 통해 할머니가 집에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마지막 6개월을 돌봤다. 임종 뒤 큰아들은 호스피스팀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어머니를 가슴에 안아드렸을 때 숨을 거두셨어요. 정말 편안한 얼굴로 가셨죠. 집에서 임종하는 것이 두려웠는데 너무 행복하고 벅찬 감동이었어요.” 말기 암 환자가 집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가정 호스피스가 다음 달 공식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6일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 단계에 있고 곧 공포될 것”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요. 삶의 질 못지않게 죽음의 질을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71)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well dying)’ 전도사로 나섰다. 잘사는 것을 가리키는 웰빙(well being)의 마무리는 웰다잉으로 가능하다는 뜻에서다. 그는 올해 3월 발족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운동본부’의 대표를 맡아 웰다잉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치료가 힘든 말기 질환을 지닌 환자들에게 연명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가족 등 소중한 사람과 함께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행위를 말한다.“환경운동을 하다 나이가 들다 보니 자연스레 웰다잉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게도 곧 닥쳐올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사회가 죽음에 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죽는 게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인지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하는 시점이 됐죠.” 그는 ‘좋은 죽음’의 사례로 지난달 세상을 떠난 신경의학자 올리버 색스를 들었다. 색스는 자택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피아노 치기, 편지 쓰기,
여야(與野) 국회의원들이 23일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해 "무의미한 생명 연장 또는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사전의료의향서 365 캠페인'을 시작했다. 웰다잉은 '품격 있고 사람답게 죽는다'는 뜻이다. 이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갑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작년부터 이 문제에 공감대를 갖고 올해 3월 모임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새누리당 20명, 새정치연합 18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새누리당 김용태,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 등이 이날 먼저 "나는 무익한 치료를 받지 않길 바란다"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원 의원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작년 9월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해 확신을 갖게 돼 모임을 만들게 됐다"며 "실제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의 요구에 의해 연명 치료를 받다가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미리 밝혀야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정갑윤·원혜영)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호스피스 다큐멘터리 영화 목숨을 상영한다. 다음달 9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영할 영화 목숨은 죽음을 눈앞에 둔 네 명의 주인공들이 호스피스 시설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호스피스’나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아직 생소하다”면서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호스피스의 중요성과 삶과 죽음의 의미를 쉽게 전달함으로써 웰다잉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원혜영 의원을 비롯한 3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3월 창립 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국회 선언」발표 등 앞으로도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