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의 근본 취지는 사별자의 애도할 시간과 장소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를 게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래야 사별자들이 고인을 위한 공영장례에 참여해 조문할 수 있고, 부고를 미처 듣지 못했다고 해도 게시된 부고를 통해 사후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의 공영장례 부고 게시는 공영장례 제도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영장례 부고 게시는 검색에 한계가 있고 접근성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이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공영장례 부고 게시를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던 분이 서울에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셨다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가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사망한 지역에서 ‘무연고 사망자’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주지와 사망지가 다를 경우 지방자치단체 별로 공영장례 부고 게시를 할 경우 검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국적으로 공영장례 부고 게시가 통합 운영되어 접근성을 높일 때 사별자들의 애도할 권리 또한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웹사이트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를 게시하기 시작했다.
또 부산시는 2023년 2월 부산시 장사시설인 영락공원부터 시작해 16개 구·군 웹사이트에 개별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를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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