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애매하여 활성화 공식 활성화 되지 못했던 해양장(바다장)이 위법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리는 것을 '자연장'에 포함해 이를 가능하도록 한 법률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79명, 기권 5명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관리 해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지 못하도록 했다.
앞으로 1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법은 자연장을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으로 규정하고, 해양에 뿌리는 것에 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이 제도화된 것이 뜻깊다”라고 밝히며, “신속한 준비를 거쳐 국민정서에 맞는 장사방식으로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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