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현재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가 도입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자의 휴무를 독려할 수 있어 직장에서의 집단감염 차단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같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공무원, 질병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긴급복지 등 타 제도 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각기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해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다.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는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서울 종로와 충남 천안시 역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이다.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는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으며 서로 다른 부상·질병으로 여러 번 신청 가능하다.
이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6월 30일 기준 105개)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 지급 예시
올해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만약 근로활동불가기간이 20일이고 대기기간이 7일이면 상병수당은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 대기기간 7일) × 4만 3960원 = 57만1480원이 지급된다.
또 다른 사례로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대기기간 7일, 사업장 유급병가 15일이면 상병수당은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 대기기간 7일) - 유급병가 중복기간 8일}× 4만 3960원 = 21만 9800원이 지급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의료기관 방문→구비서류 준비→상병수당 신청→공단에서 확인·심사→근로중단확인서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진행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 2025년 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