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오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종합계획 2021년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 질환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역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지속해온 자문형 호스피스의 효과성 및 필요성 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 일반 국민과 관련 학회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2023년까지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명 등록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제도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법까지 안내하며 국민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실적 위주의 공용윤리위원회 예산 지원,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20년도에 이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협력 교육도 지속해 나가며 참여 의료인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인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위원회 의견은 물론 현장 목소리까지 반영해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