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이용 계약 전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모법이 개정(`21.7.27 공포, `22.1.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례식장 영업자가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안 41조, [별표7] 처목 신설)
- 계약체결 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 원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경중을 달리 정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주철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영업자와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장례식장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