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지정·운영하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6월 22일부터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 주체가 변경되고, 시·도 단위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이는 2025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역사회 가까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지자체장이 각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 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과 전북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부산 북구와 전북 순창군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선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절차 정비를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지정 등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제7조의4)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정 결과를 시·도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는 등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지정 등 절차 개정(안 제8조, 제10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신청하거나 중단·폐지·재개하려는 경우, 신청서(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였다.
○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사업수행 평가 절차 등 정비(안 제11조)
보건복지부 장관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정비하였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지역 가까이에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노후준비 서비스를 지속 발굴 및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