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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울산시 장사(葬事) 정책, 보건복지부 우수사례 선정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2024년 장사정책 추진 우수사례에서 울산시가 시설·제도·민원 해소 등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자연장지의 증가를 예측하고 사용 기간 최대 30년을 감안하더라도 울산과 인접한 자연장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대비한 정책 수립과 운영이 인증받았다.

 

울산의 장사시설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획부터 준공까지 과정에서 수행한 일련의 업무 절차를 포함해 향후 시설 확충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도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선도 지자체의 역할로서 인정을 받은 셈이다.

 

2013년 울산하늘공원의 자연장지(잔디장) 개장과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수목장에서 나무별 공동표지석 설치 방법 변경(2022)에 따른 운영이 주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자연장 진행 방법(동영상)을 울산하늘공원 홈페이지·유튜브에 게시해 간접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장사제도 개선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 사전 차단으로 우수 지자체에 뽑혔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봉안당 사용(15년) 연장신청 기간의 시작과 끝이 명시되지 않아 유족들이 연장신청 기간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울산시는 2023년 5월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해 12월 조례 공포·시행에 따라 유족에게 연장신청 기간을 서면 고지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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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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