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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유택의 진일보된 모습, 가문의 역사를 한눈에 '가계수(家系樹)'

일본 굴지의 장례그룹 니치료쿠(ニチリョク)가 공개한 우리 가문 '가계수(家系樹)' 콘텐츠가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유택의 존재방식, 추모 제례의 존재방식을 현대에 맞게 업데이트한 완전히 새로운 기능인 셈이다. 

 

가계수는 아카사카 잇츠키릉원(赤坂一ツ木陵苑) 에서 2022년 4월부터 모든 추모시설에 가계도를 새롭게 탑재하여 참배시 고인과의 인연을 선명하게 추모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가계수에 표시되는 기능  

 

 

 

 

 

 

 

봉분 일지, 가계도, 자기 역사, 가족사,  미래를 향한 타임 메시지, 성묘 기록 등 가족들의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수록해 준다. '가계도'를 통해 지난날의 추억을 되돌아보고 고인과 대화하며 미래를 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서 새로운 삶의 천이 되어 준다.

 

▶가문의  추억 

 

 

 

 

 

가계도 탑재 기능 TV 모니터형 사이니지 시스템을 활용한 영상 서비스

 

▶가계도

 

 

 

 

 

 

(원하는 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기) 가계도에는 가족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등록할 수 있다. 

 

▶참배 이력

 

 

새로운 추모 콘텐츠  '가계수'는 가족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가족의 삶에 힘이 되는 훌륭한 콘텐츠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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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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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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