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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반려동물 장례의 변화, 개구리와 달팽이도

 "사랑하는 반려동물, 석별도 특별하게"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존재로, 단순히 개나 고양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반려동물 장례의 범위가 확대되어 햄스터, 개구리, 달팽이, 심지어 지네까지 포함되고 있다. 실제로 애지중지하던 개구리의 장례를 사람이나 개처럼 치른 사례도 있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증가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이 함께하고 있다. 최근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순위는 개, 고양이, 물고기, 햄스터, 거북이, 달팽이, 앵무새, 도마뱀 순이다.

 

장례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불법이므로, 많은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에 맡기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이런 방식이 다소 냉정하게 느껴지는 만큼, “격식을 갖춰 제대로 보내주고 싶다”는 보호자들이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동물·특수동물 전용 장례업체가 10곳 이상 생겨났다. KB금융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 가구의 64.5%가 장묘 시설 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소동물 장례가 두드러지는데, 용돈을 모아 반려동물 장례식을 치른 중학생도 있었다. 비용은 대개 15만~20만 원 정도입니다. 20대 고객들은 유골을 고온 압축해 메모리얼스톤으로 제작하거나 장신구로 착용하는 경우도 많다.

 

지자체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 전북 임실군은 2021년 공공 동물 장묘 시설 ‘오수 펫 추모공원’을 개장했다. 이곳은 화장로와 추모 시설, 수목 장지를 갖추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다양한 소동물 전용 서비스도 시작했다. 

 

서울시는 최근 경기도 연천군과 협력하여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례는 본래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반려동물 장례식의 증가는 인구 감소와 관련이 있다.  이웃 일본에서도 반려동물과 합장할 수 있는 묘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려동물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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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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